(특수폭행)최소 금액으로 합의 후 기소유예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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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8-20본문
■ 본 사건의 발생 경위
화물 운송업자인 의뢰인은 납품을 하기 위하여 주행 중 차로 변경을 하다가 옆 차로에 있던 버스기사와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트럭과 버스에서 내려 말싸움을 하다가 의뢰인은 도로에 서 있던 버스기사를 치고 가버렸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의뢰인이 화물 운송업자이기 때문에 자칫 위험한 물건인 차를 이용하여 특수폭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처벌을 받으면 생업에 큰 지장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 정률 형사특별팀의 전략
블랙박스 영상에는 분명 의뢰인의 트럭이 피해자를 치고 가는 장면이 나왔기 때문에, 변호인으로서는 죄를 다투기보다는 피해자와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여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접근 방법이었습니다. 결국 100만 원으로 합의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 의견서와 합의서 등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처벌규정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 본 사건 담당변호사
박현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