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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범죄’라 함은 “자신의 일정한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기타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형태의 범죄”를 포괄적으로 일컫는 것으로, 공무원의 뇌물수수, 사기업 임원 등의 배임수재 등이 이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단순 배임 등의 경우 경제범죄로 분류됩니다).

‘부패범죄’는

뇌물죄의 경우 ‘직무관련성’을, 배임수재죄의 경우 ‘부정한 청탁’을 각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 이러한 요건과 상관없이 금품 등의 수수만으로도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회적 요청이 대두되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제정되었고, 위 법에서는 일정한 직위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액수 이상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직무관련성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뇌물죄의 경우, 수뢰액이 3천만 원 이상일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 그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수뢰액이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수뢰액이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로 각 정하여져 있는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단순 뇌물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한편,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경우 수수액을 기준으로 위 특가법상의 뇌물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되고(「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그 요건 역시 ‘부정한 청탁’이 아닌 ‘직무관련성’으로 규정되어 있어 주의를 요하는 바, 이는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게 공무원과 유사한 정도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이렇듯 중대 범죄로 취급되는 뇌물죄의 경우, 워낙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이러한 부패범죄의 적발이 매우 큰 공적으로 받아들여지기에(검찰의 주요 보직으로 알려진 종래의 ‘특수부’, 현재의 ‘부패범죄수사부’가 이러한 형태의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조직입니다), 증거가 없는 무리한 수사가 진행되기도 하고, 그러한 연유로 대관업무를 하는 기업인들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기업인들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의 진술로서 공무원에 대한 금품공여를 털어놓기도 하여 억울한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다분하기에, 전문가인 변호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입니다.

특히 부패범죄에서의 금품 수수의 경우, ‘계좌이체’ 등 그 수수 여부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방법이 아닌 은밀한 현금 거래가 대부분이어서, 수수 여부 자체가 일방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바,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예측하지 못한 타격을 입을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특성이 교묘히 이용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놓일 위험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뇌물죄의 중요 요건인 ‘직무관련성’(언론에서는 ‘대가성’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직무관련성’이 정확한 표현입니다)과 배임수증재죄의 중요 요건인 ‘부정한 청탁’에 대해서는 매우 미묘하고도 복잡한 판례가 누적되어 있으므로, 현재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가장 부합하는 선례를 찾아내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억울한 공소제기 내지 유죄 판단을 피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