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work field

형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재산범죄로는 절도와 강도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가 있습니다.
이 중, 강도죄와 공갈죄는 폭행, 협박이 수반되는 범죄이므로 재산범죄의 성격도 있지만 강력 범죄로서의 성격도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재산범죄라고 하면 절도, 사기, 횡령, 배임이 대표적입니다.

절도죄

단순 절도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피해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절도죄의 행위 태양을 보면 주거침입이 수반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범죄이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또한, 절도죄의 경우에도 여러 번 반복되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가중처벌되는데,
2년에서 25년까지 처벌이 가능하므로 절도 전과가 많이 있는 경우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사기죄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처벌하는 범죄인데, 재산범죄 고소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는 단순히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한다고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빌릴 당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있을 수 없고 여러 정황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기죄가 되는지는 법률전문가들조차도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선, 돈을 빌릴 당시 거짓말을 한 것이 입증된다면 이는 명백히 사기죄가 성립한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돈을 빌릴 당시 거짓말을 한 것인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또한 범죄 성립 여부를 쉽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돈을 빌릴 당시 거짓말을 한 것인지도 명백하지는 않지만, 피의자가 돈을 빌릴 당시 처해 있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기죄 고소의 경우,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피고소인이 기망한 내용이 무엇인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할 것이고, 사기죄 피의자의 경우에도 사기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사기죄의 경우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피해 금액에 따라 양형이 정해진다고 할 수 있으며,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가중처벌됩니다.

횡령, 배임,
배임수재,
알선수재 등

횡령, 배임죄의 경우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주로 문제가 되는 범죄입니다.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리베이트를 받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고, 주로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이 됩니다. 행위 태양에 따라 횡령죄가 될 수도 있고, 배임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형태는 개인사업자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를 만들어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1인 주주의 주식회사라 하더라도 회사는 법률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회사의 돈을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한편, 영업 유치를 위하여 영업을 알선한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영업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영업대상이 공무원인 경우, 즉 국가기관에 납품하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하고,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선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합니다. 영업을 알선한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 실질이 밝혀지는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일반 사기업의 영업알선과 관련하여서는 배임죄의 공범, 배임수재, 배임증재 등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횡령, 배임의 경우에도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징역형으로만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