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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된 자료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행위자의 행위가 위 법 제14조 각 호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산업기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첨단기술ㆍ제품 확인만으로 무조건 유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산업 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 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의 경우, 우선 피해 회사가 특정 기술을 산업기술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첨단 기술ㆍ제품 확인을 받아야 함은 물론, ② 특정 기술이 산업통상자원부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 별표 1에 열거한 첨단 기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다만 산업기술보호법은 첨단기술 등의 의미나 그 구별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2가지 요건 모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된 기술이나 자료가 위 별표 1에 기재된 첨단 기술 등에 해당하는지는 ‘그 문언인 기술 및 제품이 가지는 일반적인 의미와 용례 등’을 토대로 입법목적과 규정 취지를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모든 기술이 산업기술 보호법상 산업기술에 해당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1614 판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2019년 7월 26일 위 고시가 개정되면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의 개정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이미 첨단 기술로 확인받은 기술이 이후에 첨단 기술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거나 별표가 개정되는 등 하여 첨단기술 확인이 취소되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한국 산업기술 보호 협회 담당자로부터의 확인).

그렇기 때문에 피해 회사들은 위 2가지 요건에 해당되기만 하면 피의자(피고인)가 자신들의 산업기술을 유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수사기관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기소를 하는데,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 관련 형사사건을 수행해본 변호사들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변호사들은 대체로 피의자(피고인)에게 혐의(공소사실)를 다투지 말고 인정하라는 권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코 그리하여서는 안됩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은 너무도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기 때문에 범행을 자백하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법원에서 상당 기간의 실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정률 형사특별팀이 맡으면, 무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률 형사특별팀의 경우, 피해 회사가 작성한 첨단 기술ㆍ제품 신청서 및 신청 기술ㆍ제품 설명서 그리고 대학교수 등의 산업기술 확인 검토 의견서 등을 치밀하게 검토하여, 유출된 자료 등이 별표 1의 ‘첨단 기술 등’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 자료 등은 첨단 기술의 핵심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자료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하여 무죄를 받아내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의 기술이 대상기관 고유의 기술이어야 하기 때문에, 애초 첨단기술 확인 신청 단계에 참여한 전문가, 그리고 검토를 담당한 전문가 어느 누구도 피해 회사가 보유하거나 피해 회사 고유의 기술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의와 관련하여 피해 회사 내부에서 어떤 기술을 산업기술로 확인받았다는 내용을 직원들에게 공지하지 않아 피고인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사실도 입증하고 있습니다. 정률 형사특별팀은 산업기술 보호법 위반 사건의 다양한 해결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업비밀/
업무상배임

유출된 자료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등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충분한 시스템을 구비하지 못하여 영업비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비밀유지에 필요한 “상당한 노력”을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하고자 2015. 1. 28. 부정경쟁방지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위 법은 2019. 1. 8. 다시 일부 개정되면서 “합리적인 노력”이 없더라도 비밀로 유지되었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 인정요건이 더욱 완화되었습니다.

결국 영업비밀의 인정요건이 갈수록 완화되면서 그에 해당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리하자면 ‘영업비밀’이라 함은, 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공지성), ②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경제적 유용성), ③ 비밀로 유지ㆍ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비밀관리성)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하 각 요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공지성과 관련하여, 예를 들어 어떤 제품군의 국제적인 신뢰성 검사 항목이 인터넷이나 간행물 등 여러 매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으면 이는 비공지성이 없는 것입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8. 26. 선고 2018고단3274 판결). 따라서 변호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증거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제적 유용성과 관련하여,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정보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바(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문제의 제품 자료는 경쟁사 제품에 비해 그 기술적 가치가 떨어진다거나 고객사에게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제공하기도 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부인하기는 어렵고 위와 같은 사정들은 양형 참작 사유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경제적 유용성은 개별 사안마다 다른 방식으로 다투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밀관리성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춘 대부분의 회사들은 직원들로부터 업무상 기밀에 대하여 재직 중 또는 퇴사 후 누설하지 않으며 퇴직하면서도 영업 및 기술적 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받으므로, 단지 비밀관리 여부 그 자체만을 다투는 것보다는 유출된 자료 등이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가 아니라는 점을 함께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기업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직원이 대가를 얻기 위하여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행위 등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는 별도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