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음주운전 4회로 사고까지 발생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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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0-18본문
■ 본 사건의 발생 경위
의뢰인은 이미 최근 5년 내에 3번이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심지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도중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변호인을 선임하여 1심 재판을 진행하였는데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1심에서 변호인이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며 항소심에서는 변호인을 교체할 생각이라며 저희 정률 형사특별팀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감형을 받아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경우, 최근 5년 간 총 4번의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최근의 분위기상 사실상 집행유예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무려 1년 6개월간 회사를 비울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감형이라도 받아 하루 속히 회사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정률 형사특별팀의 전략
저희는 의뢰인에게 여러 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하라고 하였으며, 회사 직원 및 동료들의 선처 탄원서를 받았으며, 의뢰인의 차량을 처분하고, 의뢰인이 경영하는 회사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차량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가족들에게 여러 경제적 부담이 있었다는 점도 호소하였습니다.
■ 결과
현실적으로 집행유예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항소심은 변호인이 제출한 여러 양형자료를 검토한 끝에 1심의 형인 1년 6개월이 너무 무겁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본 사건 담당변호사
박현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