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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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상해 당한 피해자와 합의 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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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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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건의 발생 경위 

의뢰인은 공사현장의 아래층에서 작업하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발로 낭심을 걷어차이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몸을 밀치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눈썹 위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한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쟁점

결국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 말다툼과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나 그 배경, 피해자와의 합의가 쟁점이었습니다.


■ 정률 형사특별팀의 전략

피의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정률 형사특별팀은 의뢰인이 상해에 이르게 된 경위나 그 배경 등을 수사기관에 충분히 설명하고자 여러 차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기 거북한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조속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변호인의 여러 주장과 노력을 통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 본 사건 담당변호사

박현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