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우리 측 의뢰인은 상해죄 무혐의, 상대방은 혐의 인정받은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08-20본문
■ 본 사건의 발생 경위
의뢰인은 한 사람으로부터 팔목을 강하게 잡히자 이를 뿌리쳤습니다. 의뢰인은 귀가 후 분한 마음에 위 사람에게 전화를 하여 사과를 요구하였는데 사과를 받지 못하자 위 사람을 폭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자 위 사람도 상해 진단서를 첨부하며 의뢰인이 자신의 손목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손목이 책상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다면서 의뢰인을 상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당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모든 사건에 있어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가정주부인 경우, 가벼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를 받는다 하더라도 사회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구태여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본 사건에서는 감정적인 보상이라는 면이 분명히 있었고 당사자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 의뢰인은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상대방은 처벌을 받고 자신은 무혐의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 정률 형사특별팀의 전략
의뢰인의 명확한 요청이 있었기에, 우리 팀은 사건 발생 장소의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의 주위에 책상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또한 손목을 잡히자 이를 뿌리치는 행동은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상해 혐의에 대하여는 무혐의(죄가 안 됨) 처분을, 상대방의 폭행 혐의는 인정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 제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본 사건 담당변호사
박현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