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전치 4주 상해를 입혔으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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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8-20본문
■ 본 사건의 발생 경위
의뢰인은 연말 모임에서 술을 마시다가 고소인이 자신(의뢰인)을 도와준 사람에 대한 험담을 하자 싫은 내색을 하였고, 고소인으로부터 수차례 뺨을 얻어맞았습니다. 결국 의뢰인도 참지 못하고 고소인을 밖으로 불러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는데 고소인은 이빨이 부러지는 약 4주간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어떠한 금원도 지급하지 않았고 단지 사과만 하였는데, 고소인은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고소인은 의뢰인의 합의 요청을 무조건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합의 없이 최대한 가벼운 처분을 받아야 했습니다.
■ 정률 형사특별팀의 전략
저희 팀은 의뢰인이 사건 당일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즉 전후 사정을 수사기관에 충분히 설명하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점, 그간 어려운 환경에서 묵묵히 열심히 살아왔다는 등 여러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피해자와의 어떠한 합의도 없었고 피해자가 약 4주간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검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검토한 후 의뢰인의 여러 사정을 딱히 여겨 벌금 150만 원의 선처를 하였습니다.
■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 제1항
■ 본 사건 담당변호사
박현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