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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집행유예 기간 중 성매매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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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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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건의 발생 경위 

의뢰인은 과거 10년간 성매매알선 등으로 4차례의 벌금형 그리고 1차례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5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성매매알선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과거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한 경력도 있어 수소문 끝에 당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동종 범죄 전력이 너무 많고 직전 선고가 집행유예인 상황에서 사실상 위 사건에서 재차 집행유예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어떻게 해서라도 실형을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다양한 양형자료 확보가 관건이었습니다.


■ 정률 형사특별팀의 전략

우선 어느 재판부에 배당되는지는 변호사가 절대 관여할 수 없는 것이지만, 위 사건이 배당된 재판부의 판사님은 다른 사건에서도 굉장히 따뜻한 판결을 내리시는 등 다행스럽게도 기적적인 선처를 바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저희 팀은 정말 여러 양형 자료를 준비하고 또는 직접 만들기도 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기적적으로 재판부께서 이번 한 번만 더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보호관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 처벌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 본 사건 담당변호사

박현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