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공동피고 중 우리 측 의뢰인만 1심 무죄 판결 후,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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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8-20본문
■ 본 사건의 발생 경위
의뢰인은 한 대기업의 팀장인데, 검찰은 의뢰인이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자금을 하청업체에 내려보내 이를 돌려받은 후 의뢰인이 챙겼다고 의심하여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불안한 마음에 당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사실 여러 쟁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현재도 매우 예민한 상황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정률 형사특별팀의 전략
검찰은 결국 의뢰인을 업무상배임으로 기소하였는데, 우리 팀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진술조서상 여러 참고인을 모두 증인으로 소환하여 증인 당 모두 2시간 넘게 증인신문을 하였고, 또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언이 나올 관련자들을 피고인 측 증인으로 소환하여 또다시 여러 시간의 증인신문을 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 본 사건 담당변호사
박현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