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소지)기소된 공무원 의뢰인의 변론 모두 인정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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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8-20본문
■ 본 사건의 발생 경위
공무원인 의뢰인은 2020. 2. 23. 경 웹하드 사이트인 따오기에서 ‘박사방 풀’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의 ‘박사방 풀,zip(이하 ‘박사방 파일’)’ 등을 다운로드하였습니다. 몇 달 뒤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하였으니 와서 조사를 받으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공무원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으로 재판에서 벌금형이라도 확정되기만 하면, 무조건 당연 퇴직되어 그 좋은 공무원 직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결국 의뢰인은 당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박사방 파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고서 다운로드한 것인지, 그리고 소지하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정률 형사특별팀의 전략
저희는,
① 의뢰인이 박사방 파일을 다운로드할 당시에 문제의 파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검찰이 이를 입증할 증거로 제출한 40여 건의 신문기사는 약 419일간 추린 것으로서 오히려 이 정도의 기사밖에 없었다면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알기 어렵고 일반인의 경우 조ㅇㅇ이 체포될 무렵에 박사방의 실체에 대하여 알 수밖에 없었음을 각 주장하였고,
② ‘따오기’의 돈쥬앙4는 원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는 무관한 국내 리벤지 포르노 등 전용 클럽이므로 회원들이 위 클럽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박사방 파일이 업로드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으며,
③ 검찰이 제출한 스냅샷만으로는 박사방 파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확인할 수 없고,
④ 의뢰인은 박사방 파일을 압축을 푼 후 열람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므로 다운로드 직후 바로 삭제하였다는 의뢰인의 변소가 매우 타당하므로, 인지 및 소지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도 저희 변호인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 본 사건 담당변호사
김기욱 변호사, 박현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