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포)오픈채팅방에 실수로 올린 사진에 대한 무혐의 인정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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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8-20본문
■ 본 사건의 발생 경위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며 배우들의 사진을 게시하다가 성기가 노출된 사진 1장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정보통신망법(음란물유포)로 고소를 당하였고 당 법무법인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성기가 노출된 사진이 과연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음란물을 유포한다는 고의로 게시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안이었습니다.
■ 정률 형사특별팀의 전략
의뢰인은 20대로서 곧 취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반드시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특별팀은, 문제의 사진은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코믹한 사진에 불과하고, 의뢰인이 여러 장의 사진을 한꺼번에 올리면서 실수로 위 사진이 포함된 것으로서 의뢰인에게는 음란물을 유포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위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 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 본 사건 담당변호사
박현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