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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집행유예 대신 벌금형으로 선처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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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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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건의 발생 경위 

의뢰인은 약 5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운전을 하였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갈수록 강화되는 상황에서 실형 또는 실형에 집행유예가 걱정이 된 의뢰인은 당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의 선처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 정률 형사특별팀의 전략

정말 여러 종류의 양형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고, 차량도 처분하는 등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결과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 1,300만 원의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본 사건 담당변호사

박현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