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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오픈 채팅방에서의 폭언으로 고소당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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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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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건의 발생 경위 

의뢰인은 오픈 채팅방에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가 대화에 끼어든 한 사람에게 다소 과장되고 거친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그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당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의뢰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과 표현이 허위사실인지, 누군가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만한 정도의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정률 형사특별팀의 전략

형사특별팀은, 의뢰인이 문제의 표현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표현의 내용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진실과 차이가 난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허위사실은 아니고, 해당 표현이 고소인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할 만한 수준까지는 아니라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물론 2차례의 조사 과정에 당연히 동석하였습니다.


■ 결과

결국 수사기관도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 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 본 사건 담당변호사

박현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