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학원 후기를 게시한 수강생이 고소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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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8-20본문
■ 본 사건의 발생 경위
의뢰인은 한 고양이 미용학원에서 수강생으로 출석하며 보고 느낀 점을 토대로 인터넷 카페에 글을 게시하였는데, 위 미용학원 원장이 의뢰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은 ‘비방의 목적’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와 반대되는 공공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할 것입니다.
■ 정률 형사특별팀의 전략
저희 팀은 의뢰인이 게시한 글을 보면, 대부분의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고 또한 그 작성 목적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도 변호인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 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14조 제1항
■ 본 사건 담당변호사
박현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