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 위반, 재물손괴)애인의 핸드폰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파손시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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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8-20본문
■ 본 사건의 발생 경위
의뢰인은 예전 남자친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핸드폰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잠금을 해제한 후 위 남자와 다른 사람들 간의 대화 내역을 열람하였고, 위 남자가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다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핸드폰을 바닥에 집어던져 이를 손괴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위 남자와 상호 고소/고발을 진행하다가 당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여러 고소/고발 건이 혼재된 상황에서 가벼운 사건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정리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정률 형사특별팀의 전략
저희 팀은 인정할 것은 빨리 인정하여 가급적 경한 처분인 기소유예 또는 구약식을 원하였습니다.
■ 결과
본 사건에서는 벌금 5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 처벌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2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66조
■ 본 사건 담당변호사
박현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