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범죄 전과 있는 의뢰인이 선처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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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8-20본문
■ 본 사건의 발생 경위
약 5년 전 주거침입강간 등으로 이미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의뢰인은, 하교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핸드폰을 피해자의 치마 밑에 넣어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습니다. 동종 전력 때문에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당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이미 5년 전 중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최대한 실형을 피하는 선처를 받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 정률 형사특별팀의 전략
형사특별팀은 의뢰인에게 당장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였고 관련 의무 기록을 수사 단계에서부터 제출하였으며,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본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이므로 가급적 선처를 해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핸드폰에 무수히 많은 나체 사진 및 동영상 등이 발견되었고, 이는 의뢰인이 촬영한 것이 아니라 다운로드한 것에 불과하며 일부 사진 등은 여성의 중요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상당히 많은 자료를 공소사실에서 제외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동종 전력 때문에 집행유예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변호인의 적극적인 주장을 반영하여 마지막이라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하였습니다.
■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 본 사건 담당변호사
박현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