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아내에게 상해 입힌 의뢰인이 대폭 선처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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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8-20본문
■ 본 사건의 발생 경위
의뢰인은 2018. 11. 19. 처가 평소 술을 많이 마신 다는 이유로 안방에서 자고 있던 처에게 다가가 처를 깨운 후 식칼로 처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이마 부위에 상당히 큰 상처를 가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실형이 걱정되어 당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특수상해의 경우,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설령 부부 관계하에서의 일이라 하더라도 당사자에게는 매우 불명예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무죄를 받아야 했습니다.
■ 정률 형사특별팀의 전략
저희는, 의뢰인은 상해를 가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처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식칼로 이마를 툭 건드린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처에 대한 증인신문까지 수행하여 재판부에게 변호인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식칼로 이마를 내리칠 때에는 어느 정도 상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고의를 부정하기는 어렵고, 다만 의뢰인이 매우 억울하다는 변호인의 입장을 충분히 받아들여 선고유예를 선고하여 사실상 무죄와 동일한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편, 검찰은 위 1심 선고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항소기각을 받아내었습니다.
■ 처벌규정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 본 사건 담당변호사
박현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