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변호인 의견이 인정되어 선처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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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8-20본문
■ 본 사건의 발생 경위
의뢰인은 2020. 4. 17. 술에 너무 취해 예전 직장 동료이자 술자리에 함께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탁자 위에 있던 양주병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다시 맥주병을 들어 깨뜨린 뒤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그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실형을 걱정하여 당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형법상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국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실형에 집행유예밖에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선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의뢰인이 유흥주점에서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이후의 사고 발생 시 집행유예 기간도 상당히 중요하였습니다.
■ 정률 형사특별팀의 전략
특수상해는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저희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여 여러 차례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양형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판결을 선고할 때 “변호인이 선고유예를 요청하기까지 한 점” 등을 구두로 설명하시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통상 특수상해에서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는 점에 미루어 볼 때 재판부에서도 변호인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량감경 등 선처를 해준 것입니다.
■ 처벌규정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 본 사건 담당변호사
박현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