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약 2억 원 보조금 관리 문제로 교육부로부터 고발 당한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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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8-20본문
■ 본 사건의 발생 경위
의뢰인은, 자신이 교육부로부터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고발을 당하였다며 당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지급 받은 국고보조금이 166,283,680원, 즉 2억 원에 육박하여 혐의가 인정되기만 하면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공판에서도 무죄를 받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정률 형사특별팀의 전략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 수사 단계에서 전부 무혐의를 받기 위하여 여러 차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관련 금융거래내역 및 자료 등을 모두 취합,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아무런 범죄 혐의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 결과
결국 저희의 치밀한 변호로 의뢰인은 모든 혐의에 대하여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처벌규정
생략
■ 본 사건 담당변호사
박현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