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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보험사고 경위를 허위 기재하여 보험사기로 몰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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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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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건의 발생 경위 

의뢰인은 자신의 딸과 함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 사기로 몰렸습니다. 결국 보험회사는 경찰에 의뢰인과 의뢰인의 딸을 보험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의뢰인이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보험사고 발생 경위에 대하여 일부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은 사실이나, 보험사고의 경위를 사실대로 기재하였더라도 보험회사는 의뢰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 정률 형사특별팀의 전략

저희 팀은, 의뢰인이 보험사고의 경위를 사실과 완전히 다르게 신고한 것도 아니며 일부 사실과 다른 기재는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남들이 알면 민망할 것 같아 다르게 기재한 것일 뿐이라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보험사고 발생 당시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서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의견이 일리가 있었기 때문에, 담당 검사는 경찰에 현장 검증을 해보라는 수사지휘를 하였고 변호인은 현장 검증에도 참여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결국 검사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딸 모두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 처벌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 본 사건 담당변호사

박현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