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동업자에게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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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8-20본문
■ 본 사건의 발생 경위
의뢰인은 고소인과 사이에 동업을 하기로 하고 여러 일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소인이 지원해 준 돈을 사용하였는데, 뜻대로 동업이 잘 되지 않자 고소인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비록 의뢰인이 고소인과 사이에 차용증 등을 작성한 사실은 없었으나, 의뢰인이 결코 고소인을 기망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만한 정황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정률 형사특별팀의 전략
저희 팀은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동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 의뢰인이 고소인의 자금을 사용하면서 실제 동업의 취지에 맞게 사용하였다는 여러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결국 수사기관도 변호인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의 모든 혐의에 대하여 전부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 제1항
■ 본 사건 담당변호사
박현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