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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경매방해죄)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허위 신고를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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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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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건의 발생 경위 

의뢰인들은 건축주와 사이에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근린 생활주택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고,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가 신청되자 공사대금을 회수할 방법을 고민하던 중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중 한 명은 허위의 2억 원 유치권 신고를 하여 함께 기소가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공소사실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어떻게 해서든 충분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집행유예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 정률 형사특별팀의 전략

저희 팀은 여러 양형자료와 함께 의뢰인들이 범행에 나아가게 된 동기, 즉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공사대금을 회수하고자 하였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들이 어떠한 피해 회복을 하거나 합의를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법원은 의뢰인들이 범행에 나아가게 된 동기 그리고 의뢰인들도 피해자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5조



■ 본 사건 담당변호사

박현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