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고소대리)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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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8-20본문
■ 본 사건의 발생 경위
의뢰인은 2016. 11. 4.경 피고소인들로부터 전당포를 차릴 돈을 빌려 달라는 말을 듣고 당일 1억 1,4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이후 피고소인들이 어떠한 변제도 하지 않자 당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① 피고소인들이 의뢰인에게 고지한 차용금의 사용 용도, 즉 돈을 받으면 전당포를 차리는데 사용하겠다는 것이 사실인지,
② 그리고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 정률 형사특별팀의 전략
정률 형사특별팀은 피고소인들의 용도 사기를 입증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피고소인들 계좌의 압수수색 등을 통해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여 차용금을 실제로 전당포를 차리는데 사용하였는지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수사기관의 확인 결과 차용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 결과
피고소인들은 결국 2017. 10. 16. 사기죄로 불구속 구공판되었고, 공판 과정 중에 의뢰인은 피해 금액인 1억 1,400만 원보다 더 많은 1억 4,0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수령하였습니다.
■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본 사건 담당변호사
박현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