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고소대리)고소 취하 대가로 피해 금액을 돌려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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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8-20본문
■ 본 사건의 발생 경위
의뢰인은 2016. 6. 29. 및 같은 해 7. 28. 2차례에 걸쳐 피고소인에게 5,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8. 8. 6. 1,000만 원을 변제받은 이외에는 나머지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어, 고민 끝에 당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곧 돈이 나오는 게 있는데 급하게 쓸 곳이 있다며 5,50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소인이 차용 당시 실제로 돈이 나오는 게 있었는지 등 피고소인에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정률 형사특별팀의 전략
사실 사기죄의 고소 대리의 경우, 피고소인의 처벌보다는 수사 단계에서 합의금을 수령하는 것이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이기 때문에, 정률 형사특별팀은 최대한 합의금을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 결과
고소 취하의 대가로 변제받지 못한 총 금액 4,500만 원 중 부가가치세 500만 원을 제외한 4,000만 원 전부를 수령하였습니다.
■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본 사건 담당변호사
박현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