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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고소대리)투자사기 고소 후 상대방을 압박하여 피해 금원 돌려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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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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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건의 발생 경위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고소인에게 1억 1,000만 원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위 피고소인은 의뢰인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투자 받았는데 돌려 막기 정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당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형사사건은 속도전입니다. 특히 고소 대리의 경우 더더욱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사기 피해자가 많은 경우, 먼저 고소하여 서둘러 합의금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조만간 변제하겠다는 사기범을 말을 믿고 고소를 주저하다가 낭패를 보게 됩니다.


■ 정률 형사특별팀의 전략

저희는 본 사건을 수임하자마자 바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기관에 계속하여 재촉 전화를 하였습니다. 서둘러 고소인 조사를 받게 하였고, 이어서 피고소인 조사를 재촉하였습니다.


■ 결과

피고소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자 피해 금원 전부인 1억 1,000만 원을 들고 당 법무법인을 찾아와 변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즉, 피해 금원 전부를 수령하게 된 것입니다.



■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 제1항 


■ 본 사건 담당변호사

박현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