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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고소대리)전치 6주 데이트 폭력을 당한 의뢰인 요청으로 구약식 처분 대신 구공판 성공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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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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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건의 발생 경위 

의뢰인은 헤어진 남자친구로부터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당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은 위 남성에게 너무도 가벼운 구약식 처분(벌금)을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당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가해자가 너무 경한 처분을 받았으니 도와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이미 검사가 구약식 처분을 한 상황에서 법원에 피해자 측의 입장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정률 형사특별팀의 전략

저희 팀은 담당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피해자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본 사건에서 구약식 처분은 너무도 부당하며 반드시 공판을 통해 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 결과

국 법원도 저희 측 변호인 의견서를 받아들여 직권으로 구공판하였고 가해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가해자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 본 사건 담당변호사

박현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