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 위반, 사기)물품 대금 지급, 대출금 상환을 못해 고소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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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8-06본문
■ 본 사건의 발생 경위
의뢰인은 법인 명의로 건축업을 운영하던 중, 2014. 11.경 회사 부도로 인하여 해외로 도주하였고, 2017. 11.경 해외에 체포되어 국내로 송환되었고, 이후 거래처 2곳 합계 약 22억 원 물품대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특경법위반(사기)죄로 구속 기소되었고, 이후 추가로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2,000만원 사기 1건,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3억 원 사기 1건이 추가 기소되어 병합되었습니다. 당 법무법인은 피고인의 국내 송환 이후 경찰 조사 참여부터 변론 활동을 하였고, 1심 및 항소심 까지 변론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회사 부도로 거래처 물품대금 결제를 하지 못한 경우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정률 형사특별팀의 전략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불품대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였고, 재판 과정에서도, 고소인 회사들과 오랜 기간 거래를 지속하면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여 왔던 점,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회사 계좌로 입금되는 매출금이 일정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되었던 점, 피고인도 회사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많은 돈을 회사에 투입한 점 등을 주장하고 회사의 계좌거래내역 등을 증거 자료로 정리 하에 제출하면서 약 22억 원 물품대금 사기와 관련하여 무죌르 주장하였고, 그 외 2,000만원 사기, 3억 사기와 관련하여서는, 돈을 빌린 시점이 부도 발생 직전이었고, 피고인이 부도 발생 후 바로 도주하였기 때문에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 변제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어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피고인은 1심에서 약 22억 원 물품대금 사기죄에 대하여 무죄, 2,000만원 및 3억 원 사기죄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되었습니다. 이후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항소 기각 되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졍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본 사건 담당변호사
마 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