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주폭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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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8-06본문
■ 본 사건의 발생 경위
의뢰인은 과음을 하여 건물 내부에서 쓰러져 있었는데 이를 발견한 누군가의 신고로 현장에 119 구급 대원과 경찰관이 출동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한 손으로 경찰관의 목 부위를 밀치는 폭행을 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의뢰인이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 등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다툴 수가 없으므로, 결국 양형에 있어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 정률 형사특별팀의 전략
저희 팀은, 의뢰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계속되는 경영악화와 그로 인한 생활고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그러한 영향으로 과음 및 본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라는 사정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주장하였고, 실제로 의뢰인이 운영 중인 사업체의 연도별 재무제표 확인, 밀린 직원들의 퇴직금 자료, 미납된 4대 보험료 자료 등을 제출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결과
결국 법원도 의뢰인을 딱하게 여겼는지 공무집행방해에 있어 상당히 가벼운 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판결에 검사는 항소를 하였고 당 법무법인이 항소심도 담당하였는데,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처벌규정
형법 제136조 제1항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본 사건 담당변호사
박현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