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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폭력 행위에 대한 사전 양해 및 승낙을 인정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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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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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건의 발생 경위 

의뢰인은 가학적 성 행위자들의 모임에서 피해 여성을 만나 사귀어 오면서 성관계 전에 항상 채찍으로 때리는 등 가학적 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피해자는 동거까지 이어졌는데, 의뢰인이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는 헤어지게 되면서 의뢰인을 특수폭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당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여러 차례 만남을 이어가면서 가학적 성행위 중에 일부 특수폭행으로 보이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전 양해 내지 승낙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정률 형사특별팀의 전략

우리 팀은,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뜻이 맞아 가학적 성행위를 즐긴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가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글 중 가학적 성행위를 하고 싶다는 내용의 게시글 전부를 출력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만약 특수폭행 당시 승낙이 없었다면 피해자는 이후 의뢰인을 만나지 않았을 것인데, 이후에도 계속 만난 사정을 보면 당시에 양해 내지 승낙이 있었던 것이라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도 변호인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죄가 안 됨) 처분을 하였습니다.


■ 처벌규정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 본 사건 담당변호사

박현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