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및 특수폭행)경찰관, 일반 시민을 상대로 주폭을 저질렀으나 선처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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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8-20본문
■ 본 사건의 발생 경위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누군가에게 욕설을 하였는데, 이를 제지하는 사람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소화기를 들어 위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때렸습니다. 또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를 당하자 경찰관에게 물건을 집어던지고 발길질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당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피해자가 경찰관 1명이고 단순히 공무집행방해여도 큰 문제이지만 위 사건에서는 경찰관 이외에 일반 시민도 피해자여서 더 큰 문제였습니다. 결국 합의는 당연한 것이고 여러 양형자료 제출이 핵심이었습니다.
■ 정률 형사특별팀의 전략
정말 여러 가지 양형자료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당일 술을 마시게 된 경위가 사실은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거래처 사장님의 술자리에 부득이 참석하게 된 것이라는 등 여러 사정을 설명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도, 의뢰인이 당일 술을 마시게 된 경위가 사실은 미수금 채권을 회수하여 너무도 힘든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불가피하였다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벌금 600만 원의 선처를 해주셨습니다.
■ 처벌규정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 본 사건 담당변호사
박현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