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대방을 말리다가 폭행을 하게 되어 고소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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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8-20본문
■ 본 사건의 발생 경위
의뢰인은, 자신의 아들이 폭행을 당하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연장을 휘두르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억울하시다며 당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위법성 조각사유 등 다툴 수 있는 여러 논리가 있었으나, 의뢰인의 아들도 역시 상해로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섣불리 피해자를 자극하는 것은 현명한 접근이 아니었기에, 합의를 통한 해결이 핵심이었습니다.
■ 정률 형사특별팀의 전략
결국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기 곤란한 의뢰인을 대신하여 변호인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설득하였고 적은 금액으로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은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을 하였습니다.
■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 본 사건 담당변호사
박현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