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고소대리)약점을 가지고 협박당하여 고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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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8-20본문
■ 본 사건의 발생 경위
의뢰인은 과거 직장 동료로부터 더 이상 관련 업계에서 일하지 말 것이며 만약 업계에 계속 남아 있으면 의뢰인의 여러 약점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참고 있었으나 피고소인은 위 협박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온라인 게시판에 의뢰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당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온라인 익명 게시판에 누군가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더라도 적시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작성자를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이 지체하여 작성자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협박 부분만이라도 인정이 되면, 피고소인은 더 이상 관련 업계에서 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관련 업계라는 것을 정확히 밝히기 어려우나 누군가 특정인을 협박했다는 사실과 처벌까지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그 사람은 사실상 매장을 당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 정률 형사특별팀의 전략
우리 팀은 의뢰인과 피고소인의 여러 녹취록을 확보한 후 면밀히 분석하여 범죄 혐의가 인정될만한 여러 대화를 발췌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제출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혐의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지체로 증거 확보가 되지 않았으니 협박이라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도 하였습니다.
■ 결과
결국 수사기관은 협박 부분에 대하여 구약식 처분, 즉 기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이 의뢰인을 관련 업계에서 쫓아내려다가 본인이 관련 업계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 제1항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본 사건 담당변호사
박현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