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소지)아청법 위반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10-18본문
■ 본 사건의 발생 경위
의뢰인은 2019. 12.경 디시인사이드에서 ‘박사방’의 내용을 보고 호기심을 느껴 게시글에 기재된 대로 2회에 걸쳐 약 50만 원 상당의 코인을 보내고, 이어 당일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영문인지 그 방에서 강제로 쫓겨나게 되었고, 의뢰인은 자신이 사기를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약 일주일 후에 텔레그램이라는 프로그램 자체를 삭제하였습니다. 이후 약 7개월 후에 경찰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의 혐의가 있다며 집에 압수수색을 나와 PC와 핸드폰을 가져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저희 정률 형사특별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핸드폰 판매 대리점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직업의 특성상 핸드폰을 자주 바꾸는 편이었고,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하고 조사를 받기까지 약 7개월 간 최소한 2번 정도 핸드폰을 바꾼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PC로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박사방’에 입장을 한 적이 없고, 핸드폰을 이용하여 입장을 했을 뿐인 상황에서 마땅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수사기관이 얼마나 많은 증거를 갖추었느냐에 따라서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정률 형사특별팀의 전략
저희는 일단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이미 오래 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대로 판단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만 만약 증거가 없다면 재판에서 다툴 의사도 내비쳤습니다.
■ 결과
결국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검사는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본적인 사실관계 자체가 아닌 혐의 자체를 인정하였다면 다른 결과나 나왔을 것이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개입 하에 기본적인 사실관계만 인정하도록 하여 최선의 결과를 받아낸 것입니다.
■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 본 사건 담당변호사
박현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