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업무방해)키즈카페 후기를 올려 고소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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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0-18본문
■ 본 사건의 발생 경위
의뢰인은 한 키즈카페에 방문하였는데, 해당 키즈카페의 위생상태가 좋지 않아 그 자리에서 한 맘 카페에 후기글을 작성하였는데, 당시 키즈카페의 사장은 실시간으로 위 후기글을 확인하였고 바로 의뢰인에게 항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키즈카페에서 나온 후 또다시 위 맘 카페에 ‘키즈카페에 방문하여 후기글을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사장에게 개망신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후 위 키즈카페는 폐업을 하였고, 사장은 의뢰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형법상 업무방해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형사특별팀을 방문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이미 다수의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아온 저희 팀은 위 사건의 최선의 해결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혹시라도 의뢰인이 기소가 되게 되면, 그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우려되는 상황이었기에 무조건 무혐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 정률 형사특별팀의 전략
저희는, 의뢰인의 게시글은 소비자의 권리로서 공익적 목적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며 정말 여러 가지 논리와 사례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설득하였습니다. 즉, 여러 차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 결과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아 내었습니다.
■ 처벌규정
생략
■ 본 사건 담당변호사
박현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