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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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보조금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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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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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건의 발생 경위 

의뢰인은 경기도 모처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보조금을 지원받기 전 자부담 기간도 상대적으로 길었고 그리고 의뢰인, 의뢰인의 가족들이 생계가 매우 곤란하여 정상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한다면 도저히 어떠한 수익도 얻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을 종사자로 허위로 등록시킨 후 위 종사자가 실제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총 7,600여만 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습니다. 누군가의 제보로 의뢰인은 담당 주무관의 조사를 받았고 결국 수사의뢰 후 경찰에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보조금은 말 그대로 나랏돈입니다. 보조금 부정수급의 경우, 부정수급한 금액이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 넘으면 이미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서의 1~2회 조사 전에 반드시 일부분의 금액이라도 자진 환수를 하여야 하고, 절반 정도의 금액이 안 된다면 최소한 환수를 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구속을 면할 수 있습니다. 정작 재판에 가기도 전에 구속이 되면 환수금 마련에 큰 곤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조금 사건의 경우, 반드시 보조금 환수 절차에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정률 형사특별팀의 전략

본 사건의 경우, 담당 주무관의 조사 이후 곧바로 수사의뢰 되었으나 실제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기전까지 상당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저희 팀은 의뢰인에게 담당 주무관의 조사 직후부터 보조금 환수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하며, 서둘러 환수처분 및 납부고지서를 받아올 것을 독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지시를 잘 받아들였고 변호인도 담당 주무관에게 부탁하여 서둘러 일부 금액이라도 환수처분을 해달라고 사정하였고, 결국 해당 금액을 자진 납부하였습니다. 또한 재판에 들어간 후 나머지 금액의 환수처분에 있어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담당 주문관이 환수처분의 금액을 어떻게 확정하는지 변호인에게 문의를 해 왔습니다. 결국 변호인은 검사의 공소사실 자체를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소장 기재 금액대로 나머지 금액도 환수처분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개진하였고, 담당 주무관은 변호인의 의견에 따라 그대로 환수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선고기일 전에 납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 결과

판결 선고 전에 환수처분 및 납부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속을 피할 수 없었는데 변호인은 그러한 절차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변호인의 각고의 노력 끝에 전체 환수를 하였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처벌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제41조 제1호, 제22조,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 본 사건 담당변호사

박현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