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소지)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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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0-18본문
■ 본 사건의 발생 경위
의뢰인은 미혼 남성으로서 자신의 집에서 364개의 N번방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1,263개라는 엄청난 양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경찰에 압수수색을 당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뢰인은 저희 정률 형사특별팀을 찾아왔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일단 소지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개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지방공무원에 합격한 상태였으나 이른바 아청법위반으로 벌금형만 선고받더라도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에게 기소유예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소지하고 있던 성착취물이 너무 많아 재판에 가더라도 집행유예를 받는다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 정률 형사특별팀의 전략
결국 저희는 그간 의뢰인이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 등 기본적인 양형사유 이외에도 의뢰인에게만 적용되는 여러 특별한 양형사유를 재판부에 설명하였고, 집행유예를 받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 결과
결국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 본 사건 담당변호사
박현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