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2회)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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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0-18본문
■ 본 사건의 발생 경위
의뢰인은 2020. 3. 1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위 약식명령부터 불과 3개월 지난 시점인 2020. 6. 28.경 무면허 상태에서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실제로 법정구속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의뢰인은 저희 형사특별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앞서 3개월 이전 시점에 이미 만취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되고 또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되었음에도 또 다시 만취운전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사실상 벌금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혹시 모를 가능성을 생각하여 어떻게든 선처를 받아야 했습니다.
■ 정률 형사특별팀의 전략
저희는, 의뢰인이 부모 및 가족 전체를 부양하는 훌륭한 청년이라는 점과 사건 당일 음주를 하지 않으려고 여러 노력을 기울였고 직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며, 가족들이 의뢰인의 음주운전을 애타게 막으려 한 사정 등 여러 사정을 설명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결과
결국 실형에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 1,400만 원의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 본 사건 담당변호사
박현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