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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증 보여줘야 술먹는다면?..청소년유해물 본인확인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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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률 형사특별팀 작성일2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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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정률의 전종원 변호사님이 대리하신 헌법소원에 관한 기사가 이데일리에 보도되었습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에게 ‘연령확인’외에도 ‘본인확인’의무까지 부과한 청소년보호법(제16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제17조)에 대한 헌법소원입니다.


링크 : 이데일리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5&oid=018&aid=0002779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