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story
■ 본 사건의 발생 경위
의뢰인은 군 입대 전에 대학 동기들과 자취방에서 메가클라우드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다수 다운로드함.의뢰인은 이후 직업군인으로 군 입대를 하였는데,군 입대 전 위 메가클라우드 계정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15개의 파일을 다운로드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군검찰에서 성착취물소지로 기소를 함.
■ 본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자신이 문제의 파일들을 다운로드한 기억도 없고 시청한 기억도 없었다고 변호인에게 설명을 함. 또 의뢰인의 메가클라우드 계정은 자신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여 사용한 것이라서 다운로드하여 시청한 사람을 자신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함.
다만, 만약 유죄가 선고되면 의뢰은은 직업군인으로서 신분을 자동적으로 상실하는 상황으로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음.
■ 정률 형사특별팀의 전략
저희는 피고인을 처벌하려면 우선 피고인이 문제의 영상파일 15개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다운로드하였고 이를 언제까지 소지하였다거나 아니면 다운로드 당시에는 이 사건 파일의 실체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으나 다운로드 후 열람•확인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소지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검찰은 위와 같은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재판에서 강조함.
구체적으로, ① 피고인이 평소에 어떤 야동들을 다운로드하였는지(피고인이 평소에도 파일명만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연상되는 영상들을 다운로드하였는지 아니면 성인물로 연상되는 영상들만 다운로드하였는지), ② 꼭 다운로드 목록뿐만 아니라 압수수색을 통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PC, 노트북에 문제의 파일 이외에 다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도 존재하는지, ③ 피고인이 다운로드 후 해당 파일들을 실제로 열람•확인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최소한의 조사는 하였어야 하나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함.
■ 결과
무죄가 선고되었고, 군검사는 항소를 포기함.
■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5항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본 사건 담당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형사특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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