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story
■ 본 사건의 발생 경위
의뢰인은 유아교육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을 하던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하여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직원들을 유급휴직 하는 것으로 하여 고용지원금을 신청하였음에도, 해당 휴직 직원들 중 일부가 유급 휴직 기간에 근무하게 되어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부정수급액이 약 7천만 원 정도로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었기에 초기 대응이 중요했습니다. 경찰의 1회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가능한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금을 최대한 납부하여야 하며, 코로나19 사태로 악화한 회사 사정을 강조하기 위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야 했습니다. 부정수급 사건의 경우 이러한 납부 계획 및 양형자료 제출에 도울 수 있는 경험 많은 변호인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 정률 형사특별팀의 전략
의뢰인은 분할 납부 신청을 하여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금을 납부해오고 있었으나, 변호인이 경찰 조사 시작 전에 전액 납부할 것을 독촉하였고, 의뢰인이 다행히 이를 잘 받아들여 경찰 조사 전 위 돈을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사태 속에서 의뢰인의 회사 사정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증명하는 여러 양형 자료들을 모으고, 의뢰인이 어쩔 수 없이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사정을 자세히 설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여러 차례 수사 기관에 제출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변호인의 여러 주장과 노력을 통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처벌규정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 본 사건 담당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형사특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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